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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위생관리 위반 무더기 적발…18개 제품 중 2건 대장균 초과

온라인 판매업체 15곳 부당광고 적발…제조업체 3곳 위생관리 위반

김인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8/06 [08:54]

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위생관리 위반 무더기 적발…18개 제품 중 2건 대장균 초과

온라인 판매업체 15곳 부당광고 적발…제조업체 3곳 위생관리 위반

김인환 기자 | 입력 : 2026/08/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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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농산물처럼 판매되던 '스테비아 토마토'가 실제로는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임에도 이를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과·채가공품'이다. 일반 토마토와 달리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를 통해 약 6만2천 개, 8억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9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허위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농산물이 아닌 과·채가공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척과 감미료 주입 과정으로 토마토 표면이 약해질 수 있어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과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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