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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는 치료, 전문의 검토 의무화

'나이롱환자' 방지 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뉴스탑10선임 | 기사입력 2026/08/05 [08:51]

9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는 치료, 전문의 검토 의무화

'나이롱환자' 방지 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뉴스탑10선임 | 입력 : 2026/08/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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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선임기자 =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부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는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대상도 뒀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기존처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검토 대상도 염좌와 타박상 등 경상환자로 한정된다.

 

검토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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